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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tudio-won Seminar

Design Mentoring Subject 4.5-1

by CLIMATE EQUITY DATA&DESIGN 2023. 3. 24.

Design Mentoring Subject 4.5-1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실현 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

 

1.

제도적 선행 필요성

 

 

 

서울시는 디자인에 대한 혁신안을 처음 발표 했을 때는 2019년도 였다.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4곳 선정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서울시, 미래 도시경관을 창출할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4곳 선정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취지와 사업유형,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   →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흑석11구

www.aurum.re.kr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주로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시 했었다. 우선,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 조정, 지원하는 과정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문적으로 선제적인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었다. 그리고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으로 열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했다.마지막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한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2019년도 나왔던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현재 2023년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새로운 그레이트 한강과 더불어 나온 새로운 건축도시를 위한 포부?정도가 다시 나오게 됬다.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이번에 새로나온 정책이 과연 이전에 바래왔던, 하고자 했던 것들을 수행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막상 결국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건축에서 경관적인 측면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발코니 디자인의 변형을 통해 서울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의 건축물들 끼리도 그닥 차별점을 느낄 수 는 없다. 

 

 2021년에 나왔던 '서울시, 3면 발코니가 보기 힘든 이유'라는 글을 도시계획 연구원이 쓴 글이 있다. 3면 발코니를 서울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서울시의 건축물 심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발코니의 확장 면적은 건물 외벽 둘레 길이에 1.5m를 곱해 산출하게 되어 있다. 가령 건물 외벽 길이가 20m라면 30㎡(20m×1.5m) 가량의 면적을 늘릴 수 있던 셈이다. 통상 전용 84㎡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은 30㎡ 안팎이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이 같은 면적을 다 뽑아내기 힘들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을 통해 외부 벽면 길이의 30% 만큼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외벽 길이가 20m라면 30%(6m)를 뺀 나머지 14m 부분에만 발코니의 확장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7∼10㎡ 가량 줄어든다.

 

 다만, 외벽에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식 구조” 등을 도입하면 5∼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을 따르려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시는 또 자체 건축물 심의 기준에 공동주택에 짓는 발코니 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비중을 전용면적 85㎡ 이상은 25% 이하, 60㎡ 이상 85㎡ 미만은 30%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 발코니 면적에 대해 따로 제한 규정을 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한편, 입면 다양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주요 입면에 발코니 설치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다.

①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②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돌출형 발코니 I 개방형 발코니>

 

 먼저, 「돌출형 발코니」는 발코니 형태와 사이즈를 다양하게 계획하여 단지 입면 디자인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유럽식 돌출형 발코니를 이용하여 차를 마시거나 식물을 키우는 공간으로 “유럽식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특징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개방형 발코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사용 가능한 주거면적이 늘어난다. 
 집안에서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발코니 확장으로 화분 등을 놓을 공간이 없어지는데 반해, 「개방형 발코니」는 천장 없이 바닥과 난간만 있는 형태로서 짐을 보관하거나 화분이나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창호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가리지 않는다.
② 개방형 발코니는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고 주거공간의 채광, 환기 등에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일반세대보다 분양가격이 다소 높다.
④ 비가 오면 물이 발코니로 다 들어오므로 청소의 번거로움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옆면 발코니는 불인정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건설업체에 전달했다. 앞뒤 면 확장만 허용할 뿐 특단의 설계를 반영하지 않는 한 3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서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제2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코니말고 우수디자인을 위한 다른 법적 시도들도 있다. 바로 인동거리인데, 서울시에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예고 중이다. 

 

같은 대지 내 두 동이 마주는 보는 경우 건물 높이 0.8 > 0.5 배로 변경하여,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에 말한 발코니를 활용한 우수디자인 계획은 유럽에서부터 나오긴했다. 의도는 다양한 내외부 공간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기념하고 전망을 공유하는 접근성 및 연결성을 바탕으로 아파트 중정을 만들고, 그 중정을 향한 발코니로 건물을 통해 지역 사회가 엮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인동거리의 완화, 발코니의 다양성, 세분화된 배치 전략을 통해서 우수디자인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다. 다양한 기교가 적용된 건축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포디움을 통한 주거지들의 공유, 물리적 연계를 이루고, 다면적인 사회경제 지역 내에서 공동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건물의 역할을 한다면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불리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으로 건물을 짓는 부지 외에도 주변을 커뮤니티를 통해 도시 조직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층에는 열린 동네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2층은 지상 정원으로 거주자만 접근하는 동선분리 체계를 통해 수직적이고 입체적으로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통해 주민, 도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불릴 수 있지 않을가 싶다.

 

 네덜란드 건축법에는 이런 말이 명시되어 있다. 집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두어야한다, 신선한 외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 정원, 테라스, 발코니, 로지아, 옥상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써있다.

 


 내외부를 자유롭게 하는 법의  개정, 건축가의 아이디어, 지자체의 세부적인 심의 기준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보장되거나, 나아지는 쪽으로 변경된다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바로 우수한 디자인으로 불릴 수 있지 않을 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마구마구 그냥 일단 주고보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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